국세청에 따르면 주택 월세를 지출한 근로자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(hometax.
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라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해 신용카드 등 공제 30%를 받을 수 있다.월세 이체 내역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.
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.또 조손 가정의 손자·손녀는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그 정도는 되어야 경제 규모도 유지하고 고령자에 대한 사회부담도 경감이 가능하다.
국민의 삶에서 연금·일·교육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.정년 연장이 실행되어야 하는 시점인데.
정년이 몇 살로 바뀌고.
인구는 중요한 키를 제공한다.10만 원 초과부터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%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.
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라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해 신용카드 등 공제 30%를 받을 수 있다.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%.
일괄제공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월 15일 개통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정산하면 된다.16/뉴스1국세청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주요 일정과 개정 세법.